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 되지 않으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1단계
누군가의 부양 자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포함 재산합계액이 2억원 초과
지급 기준 2단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정리
지급 기준 1단계 부동산 포함 외에 자동차,전세금,분양권도 재산합계액이 포함이 되며, 지급 기준에 맞아서 신청하더라도 재산 및 기타 항목들에 의해 신청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종사자의 경우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에 해당되면 지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워라밸이 나온 이유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경계 없이 일하기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일의 종류를 막론하고 주어진 시간동안 일을 다하지 못했거나 이미 일을 다 끝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본인 또는 타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기 위해 나온 용어가 워라밸입니다
일과 일상생활을 분리하여 어느 한곳에 취우쳐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워라블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를 주도해서 웹 상에 기재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국가(통계청)와 언론기사 입니다
위 사진의 직장인 A씨는 직장에서의 일과 퇴근 후에서 금융관련 콘텐츠 제작 하는 유튜버로 변신해서 일을 한다고 워라블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퇴근 후의 금융 관련 콘텐츠 제작은 저 사람에게 수익을 위한 업무일 수 있고, 반대로 돈도 안되지만 즐거워서 하는 취미 활동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B씨의 경우도 전시,영화 등 아무 흥미 없는 것을 업무에 필요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볼수 있을까요? 반대로 흥미가 있어서 기획을 위한 저 행위 자체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일과 취미 활동은 분명 구분되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런 내용없이 회사에서 하는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집에서 하는 것과 연관지어 모두 일이라고 통칭한다는 근시안적 오류에 빠져있습니다
예로 중식 요리사가 중국집에 취직해서 중식 요리를 하고 퇴근 후 이탈리안 요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중국집에서 좀 더 요리에 혁신과 영감을 주기위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체를 나누고 목적을 제대로 나눠야 합니다 집에서 하는 나를 위한 일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으며, 회사에 해야 하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이유>
주체
목적
성격
가정
대접
업무
직장
영감
업무
나
개인 만족
취미
1. 가정에 대접을 해주기 위해 공부 - 가정 일 2. 회사의 영감을 위해 공부 - 회사 일 3. 나의 만족감을 위해 공부 - 취미 생활 4. 다른 곳으로 이직을 위한 커리어 발전 - 나의 일
나는 반대한다
회사에서의 일은 회사에서, 집에서의 취미생활과 집에서의 일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사생활마저 회사와 집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침범하게 되어서 시대가 역행하게 되어 가정이란 울타리가 붕괴되지 않길 희망해 봅니다
블렌딩이란 용어를 가지고 워라블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로 다시 이전 쌍팔년도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