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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작은 근로자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장들에게도 해당됩니다

1.지급 기준 대상자

  • 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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