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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근령씨는 사기액수 5억원의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의 수장이라는 대통령 동생이 돈이 없어서 5억이나 헤쳐먹을정도면 대통령도 가난한 직업인가보다



http://www.etnews.com/201608230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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