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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단속 기준이 아래 사진처럼 녹색불 일 때 차량이 지나가면 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 등이 된다고 경고하는 블로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심지어 뉴스에서마저 여러 기사들이 쏟아졌다 

 

2021년도에 바뀐다는 우회전 설명 사진

 

본인도 운전자이면서 교통법규가 강화되는 것은 찬성하는 바이고 실제 주행 면허 시험에서조차 녹색불 일 떄 우회전하면 위반으로 벌점 탈락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색 불 상태에 보행자가 전혀 없을 때 우측 차선에서 기다리게 되면 교통 흐름 상 전체적으로 상당한 정차 현상을 겪게 되고 우회전해야 할 시기가 직진 신호 외에는 없다시피 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저 내용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 개선 도로 교통법 상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할때 적용된다
  2. 법 시행까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관련 법률이 현실성에 맞춰 개정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이며, 기존에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건널 때에 무시하고 차량이 지나가면 위법이었는데 이것을 확대 재해석하여 글 들이 올라오고 있어 바로 잡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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