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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국민 강제 사찰 감시법) 통과 반대합니다.



1.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비


록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언정 대규모 범죄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외면한 게 문제다. 그런


데 국가적인 범죄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


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애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


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


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


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그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


지 못한다. 지금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


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


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


다”는 변명만 있었다.1)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또한 국회에 읍소하지 않았


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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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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